신천지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 56억여원 횡령은 유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 3월 가평 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만희 씨 기자회견 당시 모습. ⓒ크투 DB

▲지난 3월 가평 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만희 씨 기자회견 당시 모습. ⓒ크투 DB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그러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를 일부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신천지 관계자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만희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연수원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만희 씨는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씨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신천지 가평 연수원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석 달만인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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