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세계로교회 가처분 기각 유감, 즉시 항고”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이다” 성명서

방역수칙 준수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 증거 없어
방역이 과학? 왜 교회만 20명 제한하는지 설명을
종교 자유와 평등권 수호 위해 계속 예배드릴 것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가처분 신청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크투 DB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가처분 신청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크투 DB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 15일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 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16일 “즉시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이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예자연 측은 “이번 재판부의 세계로 교회 ‘폐쇄 명령’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세계로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청인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유 등 침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며, 시설폐쇄 처분은 명시적인 종기(끝나는 날)가 없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며 “다만 시설폐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상(대면) 예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 행정 당국이 어떠한 소명을 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는 정상(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예자연 측은 “대법원은 추상적·일반적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행정청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입힐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일반적·추상적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했다”며 “명백한 법리 오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만으로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관공서, 일반 직장 등도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들 모두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명백하게 부당한 결론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임을 인정한다”며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상(대면) 예배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마땅히 정상 예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어느 누구도 정상 예배, 특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지킨 정상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은 ‘방역은 과학’이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근무시간, 대화 등으로 인해 ‘교회의 정상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공직, 직장생활, 지하철, 백화점, 놀이공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으면서, 교회의 정상 예배만 왜 20명으로 제한하는지 설명해 달라.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정부의 조치는 비과학적이다.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시설폐쇄 처분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한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진실을 밝히기까지, 행정당국이 정상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정상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신앙의 일부이자 핵심이고, 우리의 영적·정신적 치유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며 “물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식사금지, 소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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