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시민연대, 신천지 핵심 간부 2인 횡령 등으로 고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지난해 7월 법무후원금 50-70억원 모금 의혹
“일부 금액 목적 외 용도 사용했다” 내부 제보

▲과천 신천지 본부가 소재했던 건물. ⓒ크투 DB

▲과천 신천지 본부가 소재했던 건물. ⓒ크투 DB

기독교시민연대(대표 윤덕남 목사, 이하 기시연)에서 “신천지 핵심 간부인 2인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A·B씨 등이 일부 금액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상당 금액을 횡령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와 공익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며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했다.

기시연은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며 “교회 등 종교단체도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만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부금품법상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목적이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됨에도, 2020년 7월 15-22일 과천 소재 장소 등에서 소위 2인자 등 2인이 공모해 관계자들의 형사 소추, 재판 등에 필요한 법무 후원금 50-70억 원 상당을 C·D씨 은행 계좌로 강제 모금했다”며 “일부 금액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기시연은 “10억 원 이상 모금하려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법무 후원금 모집 절차를 진행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각 지파와 성도들에게 모금해 개인적 용도로 성도들의 헌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공익 목적으로 이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과천경찰서에 배당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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