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강력히 반대한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진평연, 남인순·정춘숙 의원 발의 개정안 반대 성명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
가족형태 이유 차별받지 않을 뿐 아니라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 시작 우려

▲진평연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진평연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서는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최근 정춘숙·남인순 등 일부 의원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개정안)’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호를 열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진평연 측은 “2004년 만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며 “법안 제정 이유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 및 가정 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가정의 수호 대신 해체를 위함이고,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함임을 확인했으므로 법안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반대 이유.

1.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의 가족개념을 부정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인 민법에 따라 충실하게 가족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의 다양한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가정에 대해 지원과 복지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 개념을 창설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이다.

2. 건강가정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이 아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추구하여야 할 가정 관련 정책과 입법의 지향점(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이라는 용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만을 인정하는 것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면서, ‘건강가족=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결혼을 다양한 가정의 한 종류에 포함하려 할 때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거추장스럽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의에 있는 것처럼, 건강가정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순수하게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담은 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용어에 억지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부여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3.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2조 2항)”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6조 3항).

또한 여가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등 내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6조 4항).

나아가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며(32조 1항),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한국가족원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34조의2 7항 5호).

이와 같이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4. 개정안은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 것이다!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하면서 “평등한 가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평등한 가족에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동성간’ 평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에 동성커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가족의 형태를 인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했기에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당사자 간의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한 이념적 바탕 위에, 동성커플의 결합을 ‘사실혼’의 새로운 유형으로 내세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동성커플에게 혼인과 유사한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이 2004년 제정되었고, 2006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2013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동성결합은 물론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평연은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안과,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미 수차례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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