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강가정기본법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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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토론 중인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송경호 기자

▲토론 중인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송경호 기자

I. 들어가며

  유연하지만 개별화된 소통방식과 소비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가족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집합으로서 가족의 영속과 번영, 가족에 대한 개인의 몰입과 헌신을 당연시해 온 산업사회와 달리 자유롭고 가벼우면서 느슨한 인간관계가 가족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도한 시장경쟁체계에 대한 반동으로 결혼 및 가족관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는 한편, 자신의 욕망과 희구에 따라 가족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개인화의 경향 또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의 양가적 욕구는 고도의 교섭력과 협상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쉽게 관계의 해체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족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로에 선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혜영,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2012년, 67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가정에 관한 논의 및 개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법 제정당시인 2004년 당시와 현재의 논의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논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불행하게도 제정당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동일한 비판을 받고, 동일한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2004년과는 사회의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제 진부한 논쟁은 멈추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흐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표면에 내세우는 주장과 지속적인 개정노력의 본질적 이유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당시의 논쟁에 대하여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김인숙, 한국사회복지학 59(3), 2007년」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은 저출산과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라는 한국 사회의 가족적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과 국가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담론 투쟁”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가족과 가족정책에 대한 담론구도를 단순화하면 “정부-가정학계(건강가정진영) 대 사회복지계-여성 및 시민사회계(비판진영)”였다. (위 논문 260면)

1) 건강가정진영의 주장

- 진부하게 들리는 건강가정이 진부하지 않은 현재 가족문제의 대안이며, 법 어디에서도 정상가족을 운운한 적이 없다(서울신문 2004년 5월 25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것을 왜 굳이 ‘가족’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까? 그저 ‘동아리’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2003년 11월 16일)
- “건강가정진영”의 관심사는 가족 건강성의 “회복”이었다. 여기서 “회복”이란 이전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이다. ‘되돌아갈’ 원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건강가정 진영’이 생각하는 회복의 원형은 “비계산성과 이타성, 희생과 헌신, 봉사정신이다.” 가정은 이타적인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요, 도덕심을 함양하는 장소가 되어 국가의 사회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이 육성법(건강가정기본법의 바탕이 된 법안) 에 제시되어 있다. 즉 건강가정 진영은 육성법에 명시된 이혼 및 상담기간의 설정, 가정의례, 가정윤리 교육, 가족가치의 실현, 가정생활 교육이 가족정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활용가치도 매우 높고 이들을 통해 상당부분 가족해체나 가족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보았다.
-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와 질서 안에서 가족을 규정하고 그 바깥의 특별한 사람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법을 만들어 다뤄야죠. 건가법이 무슨 복지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에서, 그리고 육성법은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법이 아니라 건강가정을 시대에 맞게 정의하고자 한 것 이라는 진술을 통해 건강가정 진영에서의 가족정책의 전략적 위치는 가족가치와 문화의 회복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건강가정 진영에게 있어 가족정책은 상당부분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패러다임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 내내 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렇게 반복적인 목소리는 위기로 진단되는 현재의 가족적 현실 속에 깊이 파고 들었다.
- 건강가정 진영은 육성법을 발의하기 이전부터 일간지에의 기고를 통해 기존의 정책들이 개인의 복지는 지원하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지원하는 통합적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요보호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접근만이 있고 예방적 접근이 부재하다고 하면서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어 발의된 육성법 공청회에서 국민들의 의식전환, 가족윤리와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후치료적 입장으로부터 전환한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법이 육성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육성법은 지금까지의 잔여적이고 사후치료적,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것과는 달리, 사전적이고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생활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라고 한다.
- 건강가정은 병리적 관점에서 가정을 들여다본다. 일반가정의 건강성을 환자에 비유하여 일반가정도 저항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릴 수 있고, 폐렴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가족해체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보다는 개인적 문제이고 가정은 도덕심의 중심이어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도덕심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결혼기피와 출산기피를 중심으로 한 빈사상태의 가정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03년 8월 28일) 가족의 특성인 비계산성, 이타성, 희생과 헌신, 봉사정신은 가족윤리의 근간으로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었다.

2) 비판진영의 주장

- 가족은 정치의 대상이라는 막스베버의 주장의 근거하며 정치적 경쟁을 위해 가족가치를 부각시키는 정치가들과 기업이 광고 등을 통해 가족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에서 가족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이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가치적 개념이다.
- 건강가정의 육성이라는 발상이 사실은 비건강가정 예방법이나 아픈가정 치료법인 셈이다.(한겨레 2004. 4. 22.)
- 비판진영이 생각하는 가족적 현실은 혁명적 변화와 균열로서 그 실체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가족 해체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 현재의 가족분위기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 보다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로 한 국가의 사회경제 변화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개연성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비판진영은 가족을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생활형식의 변화로 접근한다.
- 비판진영이 당시 입법안으로 제안한 가족지원기본법은 그 가치지향의 기본토대로서 가족주의 극복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점진적 확보를 가장 우선시 한다. 가족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기보다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를 통해 가족적 유대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를 방해하는 주범으로 가족주의가 지목된다. 따라서 가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공제도와 정책의 확대를 통해 가족간의 결속이 그 경계를 넘어 사회와 국가라는 공공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가족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육성법의 논의과정에서 가족정책을 논할 때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여성계의 의견을 배척한 결과를 가져왔다. 비판진영내의 여성계는 가족정책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구로 위치시켰다고 비판.
- 건강가정의 환상을 깨라. 건가법은 새마을 운동에 다름 아니며, 이성애주의 가족만을 단 하나의 이상향으로 포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4. 4. 22.)

3. 법 제정 직후부터 계속된 개정 노력

법제정이 되자 여성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바로 직후인 2004. 6. 여성학회 “건강가정기본법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개정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편 여성부는 당시 건강가정기본법을 지지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건강가정기본법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가족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간접적으로 비판진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 전담부서로 확정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건강가정 정책의 방향이 모호해지게 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사의 역할이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었으며 정책의 대상은 돌봄노동의 부담에서 오는 여성의 지위하락을 막는 것과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정에 있어 주도권을 빼앗긴 비판진영은 계속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실제 이 운동을 중점적으로 주도하였던 활동가들이 국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법이 사회의 변화를 아우르지 못하는 가족주의의 잔재물인 것으로 인식케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 (2005. 10.10.)

건강가정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가정에 속한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차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명의 수정 및 가족과 가정의 정의, 건강가정사업 적용대상 등의 변경ㆍ수정을 권고하였다.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건강가정기본법은 특정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법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가족 및 가정 일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에 실재할 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형태를 수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에 적합하게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 명은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 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다른 기본법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 명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Ⅲ. 판단
가족 및 가정이란 그 특성상 전통적인 개념, 즉 혼인․혈연이라는 형성원인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며, 그룹홈, 위탁가정 등 가족 및 가정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관계를 가족이나 가정에 비추어 인정하는 것이 사회일반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일 것이다
동 법률 또한 가족 및 가정이라는 대상을 적용범위로 하고, 가족 및 가정의 용어정의에서 사회적․법적으로 일반인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에 따라 이를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률은 가족 및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족․가정에 관련된 국민의 무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위규범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동 법률상의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가정의 개념은 국민의 일상생활속에서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형태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국민은 누구나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 관심을 갖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므로, 무의식적으로 법규정에서 정의한 가족 및 가정의 개념을 지지․옹호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판단기준과 행위규범으로 삼음으로써, 이에 벗어난 가족 및 가정형태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은 가족 및 가정에 대한 협애한 정의로 인해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형태에 대해 차별의식․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키고자 하는 건강가정의 본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태까지의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문제예방적 관점으로 전환하였으며, 위기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가족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보편적인 자고들에게 가족문제 예방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 가족정책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건강가족의 구현이 사회안정에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은 종래의 수동적 복지에서 21세기에 걸맞는 능동적 복지로의 지향에 부합되는 기본법이라고 하겠다. 건강가족은 서구와 국내의 하계에서는 40여년전부터 가족의 기증이 최적하된 상태로서 잘 기능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놀리 통용되어 왔다. 여태까지의 정책들을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치료적인 접근이 많았다. 정책의 타깃이 특정한 계층에 대한 특정한 서비스를 넘어서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존의 관점 및 정책과 구별된다.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의 확대,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 5. 윤경자, 166 ~ 167면)

6. 진정 가정을 위한 개정이라면 본질에 주목해야 할 것

제정당시 논의를 살펴보면, 이 법을 통해 가족과 가정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논쟁의 중점이 가족과 가정의 정의와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논쟁에 머무른 차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적절한 국가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계속적인 공격만을 받아오면서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채 사회에서는 가정해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정된 법을 직후부터 계속해서 공격하며, 제정당시의 논쟁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을 1차원적으로 용어에만 집중해서 살펴보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의 환상을 깨라. 건가법은 새마을 운동에 다름 아니며, 이성애주의 가족만을 단 하나의 이상향으로 포장하고 있다.” 는 이 법 제정당시, 한겨레신문을 통해 제시된 비판의 의견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의 변화를 아우르기 위한 것이라는, 비혼동거커플, 미혼모가정 등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17년전의 논의지점에서 같은 논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정의 보호가 가능하며,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의 기능 강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개정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가족정책의 핵심을 아동복지와 부모의 자녀양육지원에 국한하여, 가족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만을 강조하는 차원에 국한하 는 것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의 지향점을 추진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최대의 목표로 삼아 이것을 막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으로 지속되어 온 건강가정기본법의 집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가정의 기능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 즉,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과 사회와 가정의 가치가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담론을 통해 현명한 방향을 찾아가는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조명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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