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건강가정 파괴법 발의 중단하고 사퇴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용인 시민단체들, 대표 발의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연대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연대

용인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용인 수지 정춘숙 국회의원의 용인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성토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용인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용인범시민운동연합, 수지기독교연합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연합, 대한민국국민운동본부, 수지구학부모연합, 건강한가족제도와 자녀를보호하기위한 학부모연대 등이다. 여기에 청년단체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차반청)도 동참했다.

이난 지난해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이 또 다시 대표로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함으로써, 향후 동성혼 및 다자혼(일부다처, 일처다부, 다부다처)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정춘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 파괴법 발의를 성토한다”며 “법 개정 중지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이 정춘숙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시민연대

▲시민단체들이 정춘숙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시민연대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이승호 위원은 “현행 대한민국 법 체계는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은 양성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동성간 결혼을 뒷받침해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계속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가족기본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2014년 4월 11일 1차 시도됐고, 2018년 12월 7일 2차 시도된 이래, 2020년 9월 1일 남인순에 의해 3차 발의되고, 2020년 9월 1일 4차로 정춘숙에 의해 대표 발의돼 2021년 2월 17일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춘숙 의원은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건강가정기본법 근간인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하고 가족 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도 삭제해 건전한 가정의 개념을 무력화시킨다”고 전했다.

또 “가정이란 용어 대신 가족이라는 새 용어를 내세워, 실제로 동성간 결혼의 합법성을 보장하려는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삭제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부성권 보호, 적절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는 법 규정을 삭제함으로 ‘건강 가정’ 개념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8-9조 삭제)”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국민 저항으로 입법이 저지된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형태를 가족지원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꿔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용인 수지 시민단체들은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이 악법 개정 실행을 중지하고 의원으로서 지역과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 “만약 시민들의 선한 충고를 무시하고 악법 개정을 계속 시도할 경우, 본격적인 의원직 사퇴 촉구와 불같은 시민적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춘숙 의원은 지역주민의 총의를 받아들여 악법 개정을 중단하고, 이 모든 악법 진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8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성명서를 정춘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춘숙 의원 용인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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