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성락교회 원로, 2심서 배임·횡령 1년 6개월 실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고법, 건강상태 나이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김기동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장면. ⓒSBS 캡처

▲김기동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장면. ⓒSBS 캡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송빌딩 관련 기소 내용에 대해 배임 사실을 인정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기동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판결에서, 먼저 김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여송빌딩을 당시 가액에 비해 25억원 비싼 40억원에 성락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성락교회에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이를 아들(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며 “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배임 금액에 있어서는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보다 다소 낮은 8억 6,400여만원으로 판단하면서도, 실질 이득액은 매매대금인 40억원 전부라고 봤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60억원대 목회비 횡령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으며, 특히 이를 다시 교회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급분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는 김 목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 목회비는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위해 교회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판공비’, 즉 공금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사례비는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급’ 개념이다.

만약 매달 지급된 5,400만원이 목회비라면 공식 목회활동에 썼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사례비라면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총 6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목회자 사례비가 월 5,400만원에 달한다는 것도 예외적이고, 성락교회는 신도림 선교센터 건축 빚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장부를 열람했던 개혁측에 따르면, 매년 지출 이자만 60-8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교회는 매달 5,400만원 외에도 개인 카드대금, 차량 유지비, 사택 관리비, 운전사 및 가사도우미 급여 등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여기에 상당액의 목회자 후생금, 강사 사례금, 포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성락교회는 고액의 건축 이자를 성도들의 헌신으로 충당했고, 분쟁 후에는 ‘금 모으기 운동’, ‘대출 독려’ 등을 해야 했다.

김기동 목사는 공식석상에서 “사례비를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수차례 밝혔고, 교회 분쟁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목회비’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사례비’라고 주장했다.

해당 금액은 1심에서 ‘목회비’로, 2심에서 ‘사례비’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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