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침례회, 동성애 용인한 교회들 제명

뉴욕=강연숙 기자     |  

성범죄 전력 목사 고용한 교회들에도 같은 조치

▲미국 남침례회 본부. ⓒ남침례회 홈페이지

▲미국 남침례회 본부. ⓒ남침례회 홈페이지

미국 남침례회(SBC) 집행위원회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를 고용했거나 동성애를 지지한 4개 교회를 교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뱁티스트프레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교단 인증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본회의 둘째 날인 23일 집행위를 통해 내려졌다.

동성애를 지지한 이유로 제명된 교회는 조지아주 케네소에 있는 타운뷰침례교회(Towne View Baptist Church)와 켄터키주 루이즈빌에 있는 성마태침례교회(St. Matthews Baptist Church)다.

자격심사위원회는 두 교회 모두 “교인들과 지도자가 동성애 행위를 긍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침례교 신앙 및 메시지 2000’과 일치하는 신앙과 실천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한편 테네시주 세비에빌에 있는 안디옥침례교회(Antioch Baptist Church)는 법정에서 두 건의 성범죄 사실을 자백한 목회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펜실베니아주 샤프빌에 웨스트사이드침례교회(West Side Baptist Church)는 1993년 텍사스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성범죄자 기록에 등재된 데이비드 피어슨(David Pearson) 목사를 고용한 혐의를 받아 제명됐다.

위원회는 이 두 교회에 대해서는 “성폭력에 관한 교단의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로슨(Mike Lawson) 자격심사위원장은 뱁티스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교회가 대회와 우호 협력관계에 있지 않다고 권고하는 것이 전혀 기쁜 일이 아니”라며 “모든 교회가 그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조화를 이루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남침례회는 교회의 제명 사유로 ‘성적 학대(sexual abuse)’를 명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 중에 있다. 교단 지도부는 2019년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올해 6월 내슈빌에서 개최될 총회에 상정한다.

성학대 개정안에는 교단 헌법 3조에 “협력교회”의 자격 요건으로 “미성년자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 해결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데 무관심하지 않다고 집행위원회를 통해 증명된 교회”라는 규정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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