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장기간 위임목사 공석, 수습의결로 분쟁 마무리
성도들 정상적 종교활동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

▲지난 1월 복귀한 김하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지난 1월 복귀한 김하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서울동부지법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월 복귀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채권자 측은 “김하나 목사가 교단 헌법 28조 6항에서 규정한 위임목사 부적격자임에도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명성교회 정상화를 위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법원이 선임한 적절한 자를 임시 대표자 및 당회장으로 정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고,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에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4다22932, 2019. 4. 3)”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3다63104, 2006. 2. 10)”며 “만일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선고 2009다32386, 2011. 10. 27)”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2021년 1월 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총회가 2019년 9월 26일 수습의결에 근거한 것”이라며 “앞서 살펴본 총회의 조직 구성 및 위임목사 청빙 절차,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은퇴 이후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과정과 경위, 분쟁 내용, 총회재판국의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경과, 총회 수습의결의 구체적 내용과 해석, 위임목사 재부임 과정 등을 종합하면, 총회의 수습의결 및 김하나 목사의 2021년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특히 “총회 헌법 제28조 6항에서 정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일명 세습방지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 범위, 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수습의결에 따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31일 김삼환의 은퇴 이후 상당 기간 위임목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2019년 9월 26일 총회의 사건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돼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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