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감염 절반이 교회발?” 총리 답변에 따른 예자연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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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크투 DB

▲예자연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크투 DB

국무총리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질의1) 3일간의 통계만을 가지고 최근 감염사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자연은 ‘20. 7. 8. 중대본 회의시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중,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질의 하였고,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2일 해당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교회관련 확진자가 절반 수준이었음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실제로 '20.7.5~7.7 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정 총리는 ’20. 7. 10.(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회의 직전 단 3일간의 확진자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기에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왔으며, 최소 1주일 이상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해 왔지만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단 3일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① 단 3일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방역지침을 결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분이 맞으신지요?
② 중대본에서 3일간의 통계만을 바탕으로 최근 감염사례라고 표현한 사례가 또 있으신지요?

정확한 통계 제시의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20.7.5~7.7 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음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20.7.5~7.7 3일간 중대본에서 발표한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발생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3명, 수원 교인모임 관련 확진자 14명으로 전체 확진자 153명 대비 11.1%에 불과하였습니다.

① 국무조정실은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43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까?
② 해외유입 확진자 66명을 제외한 국내발생 확진자 87명을 기준으로 확진자 비율을 계산한 것은 교회관련 확진자 비율을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까?

질의2) ‘20. 8. 18. 총리 담화문에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비대면만 허용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교회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요?

정 총리는 ’20. 8. 18.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용’은 실정법상 ‘허가’라고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금지’된 적이 없기에 성질상 ‘허용(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는 사실상 예배를 전면금지하여 교회에 대해 폐쇄를 명령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① 총리께서는 금지된 적이 없는 비대면 예배를 무슨 권한으로 허용한다는 것인지요?
② 결국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것은 교회를 폐쇄하라는 의미가 아니신지요?

질의3)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교회에 대하여는 더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4단계에서는 사실상 교회 폐쇄인 비대면 허용을 제시한 바, 결국 교회만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중대본인 ’21. 3. 15.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신천지를 종교시설로 분류하여 종교시설 집단감염율을 34%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교시설을 다중이용시설군 중 ‘2그룹’, ‘고위험도 취약시설’로 분류하여 규제를 다른 시설에 비해 오히려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교회활동유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부당하며, 특히 예배를 통한 확진자가 거의 없었으며,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단계에서는 나이트클럽 수준과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① 신천지는 사교(邪敎)집단으로 종교시설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집단감염사례로 신천지는 종교시설과 별도로 취급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종교시설로 취급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②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4단계가 되어도 일정한 제한(인원, 시간)하에 운영이 가능한데 유독 교회만은 비대면만을 허용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③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허용할 수 없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되고 사실상 교회를 폐쇄한다는 의미인데, 어떠한 근거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여 교회와 국민을 기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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