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서명 운동 참여 요청
신앙 자유 훼손하고 반생명·반신앙·반가족 규정 의무화
다음 세대,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에 무방비적으로 노출
목회자와 평신도, 동성애 죄라고 표현할 경우 처벌받아
남가주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평등법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가 친동성애 법안인 평등법(H.R.5. "Equality Act")의 해악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 26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대표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안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의 특혜를 확대하는 정책들로 반생명, 반신앙,반가족 규정을 의무화하게 된다”며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나서 반드시 상원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사라 사모는 "평등법안은 동성애자들뿐만아니라 소아성애자 및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상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역차별 법안"이라며 "기독교인들에게 '혐오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평등법 저지운동 세미나에서 평등법안의 해악을 소개하는 TVNEXT 김사라 사모
김태오 목사는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평등법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것보다 더 큰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개탄했다.
김 목사는 이어 "평등법안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며 "평등법안 폐지를 위해 모든 미주 한인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는 “평등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인 교계와 성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협의회와 연합해 평등법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미주 다민족 교회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반대 운동과 온라인 기도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등법안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동참을 원할 경우 웹사이트 https://p2a.co/BN6BJTc 접속해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 상원들에게 평등법 반대 의사가 전달된다.
평등법안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처음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2월 25일 하원 통과에 이어 3월 3일 상원에 상정됐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