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김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동맹이기에 더 필요”

뉴욕=김대원 기자  eileen@chtoday.co.kr   |  

“한미 양국은 친구… 민주주의 함께 수호할 책임 있어”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문회 영상 캡쳐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문회 영상 캡쳐

15일 진행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청문회에 한국 이민자로서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 김 의원이 참석,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타당성과 이 법안이 갖는 위헌성에 대해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영 김 의원은 이 청문회에 대한 한국 내 일부 반발 여론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이것이 국내 문제이며 오늘 청문회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친구끼리는 서로 책임을 지고 더 나아지기 위해 서로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의 이번 청문회와 관련, ‘내정간섭’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정치인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그는 정치인 중 가장 친북반미 성향이 노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 김 의원은 특히 “한국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이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이상에 대해 우리 두 나라가 책임을 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명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용어와 관련해서도 “실제 한국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음은 영 김 의원의 청문회 발언 주요 내용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과 대만은 태평양 민주주의의 등불이며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선량한 정부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정복한 것과,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미얀마 군부 사례를 볼 때 이들 국가가 갖는 의미는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 체제는 부패를 뿌리 뽑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더 나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로서, 저는 오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것이 국내 문제이며, 오늘 청문회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친구끼리는 서로 책임을 지고 더 나아지기 위해 서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큰 관심사이며, 이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이상에 대해 우리 두 나라가 책임을 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명분을 준다.

지난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anti leaflets law)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북 정보 송출을 단속하게 된다. 대북전단은 북한주민이 외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주요 루트다. 대북전단 뿐만 아니라 USB 같은 메모리 장치, 심지어 돈까지 보내기도 한다. 북한에 떠다니는 많은 대북풍선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세계로부터 온 유일한 정보이고, 이 꾸러미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기아와 절망감을 깨뜨리고 김 씨 정권 한가운데서 소망과 시민성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북전단을 금지한 법안은 그 자체도 애매한 언어를 사용한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게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정신에 올바른 행동을 계승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정부를 건설하고 국민과 국민의 연결고리가 진정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속적인 국제 파트너십의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

저는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한국은 전쟁과 독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이웃 국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있는 활기찬 민주주의를 형성해 왔다.

우리 두 나라는 민주주의 동맹국이자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우리 민족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북한의 도전과 위협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태평양의 권위주의적 국가들 주변의 이웃들이 기반을 찾고 민주적인 이상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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