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안수보좌, 중부연회 문제 해결 의지 있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동협, 정연수 감독과 중부연회에 바로잡도록 촉구 성명

중부연회와 감독은 사과하고 당사자 책임 물어야
재판 중이므로 정직 아니다? 법리적 상식 어긋나
교리와장정에 의해 이동환 목사 재판 확실히 해야

▲이동환 목사(앞줄 빨간색 동그라미)가 목사안수식에서 정모 전도사의 안수보좌에 참여한 모습. 지팡이 왼쪽이 정연수 감독. ⓒ유튜브

▲이동환 목사(앞줄 빨간색 동그라미)가 목사안수식에서 정모 전도사의 안수보좌에 참여한 모습. 지팡이 왼쪽이 정연수 감독. ⓒ유튜브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수원영광제일교회)의 중부연회 목사안수식 안수보좌 참가와 관련한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동협 측은 “지난 4월 1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80회 중부연회(감독 정연수 목사) 목사안수식에서 정다권 전도사의 안수 보좌로 이동환 목사(경기연회 수원영광제일교회)가 참석해 교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감리회는 목사 안수 받는 자가 안수 받기를 원하는 목사를 2명 선택하여 안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정OO 전도사는 이동환 목사를 안수보좌(위원)으로 추천했고 안수보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제2회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해 해당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안수보좌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총회 교리와장정을 근거로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 8항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교리와장정 1405단 제5조에 따라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동환 목사는 이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동환 목사는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에, 안수보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 근거는 기소 심의위원회 관련법에 의하면, 총회가 정한 특정 범죄의 경우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또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에 의하면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동협은 “그래서 김재탁 목사 외 3명의 중부연회 목사들은 (연회 당시) 긴급 문제제기를 서기부에 제기했다. 긴급 문제제기 후 정연수 감독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라고 말했고, 김재탁 목사가 앞으로 나가 안수보좌 문제를 긴급 건의했다”며 “그러자 정OO 전도사가 속한 일산동지방 감리사인 이모 감리사가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해명 내용은 재판 중인 이동환 목사가 안수보좌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권면하였으나, 정OO 전도사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강행했다고 말했다”며 “일산동지방 감리사는 연회 후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감리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정연수 감독은 ‘안수는 감독이 주는 것이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건의안을 묵살하고 연회를 폐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에 중부연회 소속 이훈, 탁동일, 김재탁, 라인탁 목사는 연회에 정OO 전도사 자격심사를 재요청했고, 감리교바르게세우기연대와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는 중부연회와 정연수 감독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중부연회와 정연수 감독에게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한동협은 아래 사항들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첫째, 감리교단에 촉구한다.

이동환 목사는 인천 퀴어집회에 참여하여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옹호하고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축도 퍼포먼스를 수행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경기연회 재판을 통하여 동성애를 옹호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을 내렸다.

제6조 3항에서 ‘정직이란 그 직이 해당 기간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과를 옳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감리교단은 이동환 목사의 재판을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중부연회와 정연수 감독에 촉구한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부연회 감독 정연수 감독과 이OO 감리사는 중부연회 둘째 날인 4.14 목사 안수식에서 직무정지 중인 이동환이 목사 안수 보좌를 하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연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연회를 마쳤다.

이는 성경과 교리와장정에 맞지 않으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감독은 감리회의 얼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동조하였다는 것은 그 책임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중부연회와 감독은 사과하고 이동환 목사, 정OO 전도사에게 의미있는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동환 목사는 현재 재판 중이므로 정직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재판국으로부터 정직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교단이 항소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직결정이 무효인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의 경우 교단으로부터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재판국도 이 판결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항소한 것이다. 이는 이동환 목사의 정직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정직이 정당성 여부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동환 목사는 목사의 직무수행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정연수 감독이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로 하여금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조치는 교회로 하여금 동성애를 용납하고 동성애 옹호자들에게 교회의 직무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빌미와 전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순결이라는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을 뚫어 놓는 셈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회를 오염시키고 해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구멍이 작을 때 철저하게 보수하고 막아 놓지 않으면 구멍이 커져서 둑을 붕괴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정연수 감독, 이동환 목사, 정OO 전도사에 대해 교리와장정에 규정된 원리에 의거해 준엄한 치리를 시행하여, 감리교 소속 교인, 교회, 교단,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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