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주최 ‘교회 재개발 세미나’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참여해 요구사항 관철 노력을
재개발, 답답하고 피해 많다? 대처 잘하면 결과 달라
싸울 필요도, 관청이나 조합 앞 데모할 필요도 없어

▲이봉석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연구소

▲이봉석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연구소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최하고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교회가 재개발과 관련해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각 단계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대부분 결과가 판가름나고, 각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진다. 단계별로 잘 대처하면, 의외로 손쉽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봉석 목사는 “초기 단계에서 아직 종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좋은 위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지역에선 사거리에 있던 교회가 재개발 후 한쪽 귀퉁이로 빠지고, 골목길에 있던 교회가 대로변을 차지한 사례도 있었다”며 “요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조합원이 되어 적극 참여하고, 더불어 조합을 적극 도우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저도 지난 12년 동안 재개발과 관련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많은 노하우가 생겼다”며 “교회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조합원이 됐든 안 됐든, 종교부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결국 명도 소송을 거친 후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명도 소송은 법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아주 잘 대해 주지만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양 모 교회 사례를 언급했다. 이 교회는 담임목사가 재개발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데, ‘잘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 명도 소송 판결 후 1년이 지나서야 문의했다고 한다.

이봉석 목사는 “아직 교회 건물이 철거되기 전이어서 보상 가능성이 있었다. 짐을 빼지 말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고, 짐을 뺀 뒤에는 교회를 비우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도 듣지 않았다”며 “본인 생각대로 대처하다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감정 가격만 받고 마무리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그는 “그때그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언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부지 120평이던 성남 한 교회는 1차 명도 소송 실패 후 함께 대처했고, 결국 90평을 더 받아 최종 210평으로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1차 명도 소송에서 실패했다면, 2차 항소심에서 모두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된다”며 “1차 때는 실패해도 2차 항소가 있어 기회가 있지만, 2차 항소가 실패하면 사실상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는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 재산이므로, 중요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공동의회 후 회의록 작성과 더불어 사본을 만들고 교인들의 서명도 함께 받아 놓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개발은 답답하고 힘들고 피해가 많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잘만 대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보상 비용을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분란이 없어야 한다. 교회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개인에는 아파트, 상가에는 영업보상까지 해 주지만, 교회는 비영리라는 이유로 감정평가만으로 끝내려 한다”며 “그러면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친다. 교회는 건축 과정에서 냉난방·음향 등의 설비로 재정이 많이 드는데, 전혀 제도적 보상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이라기보다,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며 “재개발을 하면서 싸울 필요도, 관청이나 조합 앞에서 데모할 필요도 없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절차에 따라 제대로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7호선)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교회 재개발 및 교회 건축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010-4342-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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