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교회에 일방적 행정명령은 신교의 침해”

부산=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고신, ‘악법 동향 세미나’ 개최… 이상규 교수와 김영길 목사 발제

▲10일 오후 2시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악법 동향 세미나가 열렸다. ⓒ부산=송경호 기자

▲10일 오후 2시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악법 동향 세미나가 열렸다. ⓒ부산=송경호 기자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회에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침해라고 고신대 이상규 명예교수(백석대 석좌)가 지적했다.

10일 오후 2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에서 악법 동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예장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 악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 주최로 진행됐으며,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과 관련 동향들을 다뤘다.

세미나에서는 이상규 교수가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이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이다’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상규 교수 “서구 역사도 국가가 제한 못해”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방역 혹은 집단 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국가의 공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는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기관이 교회 집회에 대해 간섭하거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려고 힘썼는데,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는 세 가지”라며 “첫째,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내신 기관이지만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신적 기관이라는 점, 둘째, 국가도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기관이며, 국가 기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 보아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백성들은 순복해야 한다는 점, 셋째, 국가기관의 사명 혹은 역할을 규정했는데, 국가는 참된 종교와 종교생활을 공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교회 간의 관계, 곧 국가의 교회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 사회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법제화 되었다”며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의 역사에서 볼 때, 국가권력이 신교(信敎)의 자유나 신앙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는 교회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고, 신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교수는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 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송경호 기자

▲이상규 교수는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 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송경호 기자

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원칙에 따라 예배 모임에 대한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며 “그런데 국가의 권세에 속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의 의무와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경우 교회의 권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개인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 대한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사적 자유 혹은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예배나 집회에 대해서는 국가는 규제할 수 없으며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교회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개입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 교회는 자신의 관할 영역인 예배 모임의 시행 여부를 국가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합당하게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국가권력기관은 현장 예배의 가치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예배 모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자리에 있지 않다. 국가권력은 교회와 관련된 고유의 가치에 대해 결정할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종교문제에 개입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종교(교회) 관의 관계를 규정했는데, 그것이 정교분리론”이라고 했다.

정교분리는 유럽의 경험적 폐해에서 나온 규정

이어 “우리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이다.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못 박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 곧 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이라고 했다.

또 “미국에서 말하는 국교 금지는 어떤 특정 신앙이나 교파가 아니라, 여러 종교나 교파가 균등한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게 한다는 것이고, 성도나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문제에 대해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다. 이런 법률적 장치는 앞에서 지적했지만, 유럽에서 국가권력의 신앙 자유 제한이나 교회 간섭에 대한 경험적 폐해에서 나온 금지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역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 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길 사무총장 “일부 교계 ‘사과’, 부정적 영향만”

▲김영길 소장은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 확대 발표로 언론의 편향 보도가 급증하고, 교회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예배 금지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부산=송경호 기자

▲김영길 소장은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 확대 발표로 언론의 편향 보도가 급증하고, 교회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예배 금지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부산=송경호 기자

한편 김영길 소장은 예자연의 설립 배경에서부터 최근 정세균 전 총리의 허위 사실 전달 등의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직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 확대 발표로 언론의 편향 보도가 급증하고 교회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예배 금지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예자연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 전 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8일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정 총리의 발언, 연이어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위반 시 벌금 300백만원 부과토록 한 것, 8월 19일 ‘대국민담화문’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것 등의 배경에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가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8.15 집회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국민 사과는 ‘교회발’을 스스로 자인하는 형색이 됐으며, 해당 기사와 관련된 여론에는 ‘손절, 이제 와서’ 등의 단어가 높은 순위로 빈출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줬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법적 다툼은 지속하면서 향후 코로나 백서 발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모두가 교회 밖으로 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외쳐야 한다. 고신총회와 이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장 고신, 예자연에 3천만원 지원금 전달

한편 예장 고신총회는 이날 예자연의 헌법소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위해 1차로 3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영구 목사(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 서기), 강학근 목사(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장, 고신 부총회장), 박영호 목사(고신 총회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예자연 대표), 원대연 목사(악법저지대책위원장), 이병권 목사(서기), 김희종 목사(고신총회 회록서기), 예자연 실행위원 심하보, 심동섭, 손현보, 임영문, 박석환 목사, 김재은 목사(고신총회 감사국 서기) 등이 순서를 맡았다.

▲예장 고신은 이날 예자연의 헌법소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위해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부산=송경호 기자

▲예장 고신은 이날 예자연의 헌법소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위해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부산=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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