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집합 제한 명령, 종교 자유 침해 않아”

뉴욕=김유진 기자     |  

그레이스라이프교회 제임스 코츠 목사의 주장 기각

▲캐나다 국기. ⓒPixabay

▲캐나다 국기. ⓒPixabay

캐나다 법원이 코로나 집합 제한 명령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목회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3월 앨버타주 애드먼턴 그레이스라이프교회 제임스 코츠 목사는 작년 6월부터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공중보건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기소됐다.

7일(현지시각) 로버트 샤이젝 앨버타주 지방법원 판사는 구술 판결을 통해 “오늘의 문제는 2020년 12월 법 시행의 목적과 방식, 또는 효과가 제임스 코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라며 “대답은 ‘아니다’”라고 짧게 진술했다.

코츠의 법률 대리 로펌인 ‘헌법자유정의센터(JCCF)’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 대해 즉시 반박했다.

존 카페이 헌법자유정의센터 회장은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보건 명령에 따라, 사람들의 예배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규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정부가 헌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만든 후에야 고려해야 한다”며 구술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앨버타 보건국은 그레이스라이프교회의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려 공중보건 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캐나다 왕립기마경찰은 2월에 수용 인원의 15%를 초과하여 예배를 드린 혐의로 이 교회를 3월 기소했다.

앨버타 보건국이 이번 달에 발표한 ‘대면예배 1단계 지침’에 따르면, 대면 예배는 수용 인원의 15%로 제한된다. 모든 참석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드라이브인 예배는 예외다.

또한 “정기 예배 외의 종교 모임이나 집회는 실내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야외에서는 가족이 아닌 경우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여 10명으로 제한된다”며 “개인 또는 사물 간의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종교 의식은 질병 전염의 가능성을 높이며,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앨버타주정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430만 명 이상의 인구 중 2,251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인구의 14.3%가 2차 예방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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