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지나친 채플 간섭, 종교의 자유 침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기독대학서 예배, 기독교적 소양으로 중요’

1. 대학 자율성, 법률에 의해 보장
2. 예배는 기독교 교육에서 필수적
3. 1/2 참석해도 통과, 과하지 않아
4. 대학은 선택, 본인의 귀착사유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기독대학에서의 예배는 기독교적 소양으로서 중요하다: 인권위의 지나친 간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에서 기독교 대학의 채플(예배)를 문제 삼아, 대체 과목을 개설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발표에 따른 논평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목적에 따라 채플 수업에 2분의 1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진정(陳情)한 학생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대학이 종교적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을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수를 졸업조건으로 하면서도 대체과목이 없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헌법 제31조 제1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언론회는 “인권위가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만 강조하면 엄정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며 4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먼저 “국민의 교육과 대학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는 이유다.

이들은 “국민 기본권인 헌법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며 “종립학교는 처음부터 특정 종교의 정신에 따른 설립을 국가가 인정한 것뿐인데, 어찌 이제 와서 종교교육(예배)을 문제삼는가”라고 물었다.

둘째로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며, 기독교 소양으로써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기독교학교에서의 채플(예배)에 대해 ‘기존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름없다’며 기독교 소양(素養)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기독교에서는 교리 공부나 성경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고 반박했다.

또 “그 예배에는 기존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며 “즉 예배는 기독교 교육에서 필수적이다. 이를 인권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셋째로 “비록 채플 참석이 졸업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학점이나 성적으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Pass’로 했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그것도 2분의 1만 참석하면 ‘통과’로 인정했다”며 “이마저 문제삼는 것은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대학은 본인의 선택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학은 학생 본인이 선택할 때 이미 기독교 학교였고, 그에 따른 종교 행위가 있을 것이 불문가지였다”며 “그런데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본인의 귀착(歸着) 사유 아닌가? 그 책임을 학교에 전가시키는데 국가 기관이 앞장서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도 존경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합의되고 편성된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학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개인의 소극적 종교 자유(거부권)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종교 자유’마저 침해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런 권고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권위가 ‘인권’을 중시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라지만, 편협되고 편파적인 인권에 치중한다면 누가 이를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정에 순복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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