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요건 기준 10만 명, 21일쯤 채울 수 있을 듯
평등법, 약자 위하는 것 같지만 약자들 돕는 법 아니다
영국, 평등법 제정 후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 33배 증가
작년 차별금지법과 달리 영역 제한 없어 사생활도 침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반대 국회 청원이 이틀여만에 7만 4천여 명(20일 오후 11시 10분 현재)을 돌파하면서 심사 요건 기준인 10만 명의 3/4를 채웠다. 이 속도면 21일 1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은 이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평등법 발의에 나서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긴급히 게재됐다. 20일 오후 6만명을 돌파했는데, 몇 시간만에 1만 4천명이 추가로 동참한 것이다(국회 청원 링크: https://bit.ly/3gAGl8t).
청원자 길모 씨는 “평등법안을 절대로 제정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청원하면서 “30대 초반부터 투병을 시작해서, 간경화, 간암 등의 과정을 겪었으며, 약한 몸으로 올해 정년퇴직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길 씨는 “약한 몸을 언급하는 이유는 암 환자에 대한 동병상련의 공감이 있고, 약자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라며 “평등법은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등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다.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여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본다. 아들이 동성과 함께 서울에 사는 사실을 알고 실신하는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다”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길모 씨는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제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평등법안은 작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 제한이 없다.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종교에도 모두 적용된다”며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9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1.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제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하여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2.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됩니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3.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4.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2008-2018년까지 여자 청소년 중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이 1,500%가 증가하였습니다.
5.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대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될 것이고, 이는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6.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법적 성별이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서구와 같이 학교에서 ‘아빠’, ‘엄마’ 용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영국과 같이 동성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될 것입니다. 또한,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을 위해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고, 정자 구매/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출산이 합법화됩니다.
8. 차별금지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친 외국의 사례가 많습니다.
9.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제3의 성 주장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