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반대 국회 청원, 4일만에 10만 명 달성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진평연 “국민 정서 명확하게 보여줘”

▲해당 청원이 심의 요건인 10만 명을 달성한 화면. ⓒ국회 홈페이지

▲해당 청원이 심의 요건인 10만 명을 달성한 화면. ⓒ국회 홈페이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반대에 관한 국회 청원이 만 4일 만에 심사 요건인 10만 명을 달성했다.

해당 청원은 6월 22일 오후 12시 47분경 10만 명을 채웠다. 청원자의 청원은 지난 18일 오후 5시 10분경부터 해당 페이지에 게시됐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에서는 10만 명 달성 즉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국민청원이 만 4일 만에 십만명 동의를 받았다!’는 제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진평연 측은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평등법안 반대 국회 청원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빠른 시간에 10만 명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몇 개의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찬성 측에 기대어 침묵하는 언론사들은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평연

▲ⓒ진평연

해당 청원에서 청원자인 길원평 교수는 “평등법안을 절대로 제정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청원하면서 “30대 초반부터 투병을 시작해서, 간경화, 간암 등의 과정을 겪었으며, 약한 몸으로 올해 정년퇴직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길원평 교수는 “약한 몸을 언급하는 이유는 암 환자에 대한 동병상련의 공감이 있고, 약자에 대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라며 “평등법은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등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다.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여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본다. 아들이 동성과 함께 서울에 사는 사실을 알고 실신하는 어머니 이야기도 들었다”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길 교수는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제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평등법안은 작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 제한이 없다.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종교에도 모두 적용된다”며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시길, 부모 입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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