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동반연·복음법률가회, 긴급 기자회견
‘동성애는 죄’ 발언이나 설교 시 ‘차별’로 규정될 수 있어
불이행시 3-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형사처벌보다 가혹
윤리와 양심 따르는 국민 위협, 범법자 만드는 전체주의
진평연과 동반연, 복음법률가회에서 공동 주최한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평등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법안의 가장 위험한 내용 중 하나는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명목상으로나마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평등법안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해서, 가정, 개인 사생활, 종교 영역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면 자녀에 대한 괴롭힘 즉 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동창회 모임이나 친구 간 술자리 등 사적 모임에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역시 차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당, 사찰,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종교집회, 성경공부 모임, 길거리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 사유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남녀 외 제3의 성을 포함한 성별 등 21가지 사유 외에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유(‘등’)까지 포함시켰다”며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은 차별금지 사유가 6가지이고, 영국 평등법은 9가지, 미국 뉴욕주 인권법은 11가지인 것과 비교해 평등법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예를 들어 ‘전과’의 경우 정의당 안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로 다소 제한했으나, 평등법안은 형의 효력 실효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채용시 성범죄와 아동학대죄 전과 3-4범이 지원해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차별 판단의 기준을 합리성에 근거한 상대적 평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평등법안은 이보다 더 엄격한 정당성 기준을 도입해 획일적·절대적 평등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균형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진평연은 “차별 범위 중 하나로 넣은 ‘괴롭힘’에 대해서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동성애는 죄이다, 성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 성별은 남녀 2개뿐이다’ 같은 발언이나 설교가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표시·조장 광고의 경우에도 정의당 안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기에, 종교단체가 신천지 등 이단 출입금지 스티커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조차 차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뿐 아니라 입법·사법부에도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했다”며 “사법부가 억울하게 차별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구제하는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등 사법부 독립이 파괴될 것이고, 입법부도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입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차별 구제 조치와 관련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상의 법적 조치와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의 중복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정신적 파탄에 이를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사 및 구제에 더해, 법원의 차별중지, 차별시정, 원상회복 등 임시조치와 이행 판결을 받은 자의 불이행시 이행강제를 위한 배상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며 “정의당 안보다 더 무거운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형사처벌보다 가혹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차별적인 설교나 발언이 유튜브, 방송, 인터넷 신문에 공개된 경우 위자료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1인당 100만원씩 1만 명의 원고가 청구하면 총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의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 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평등법안 저지를 위해 전 국민의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사회로 진평연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옥토교회)와 선봉 스님(봉화사 주지),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의 인사말 이후 전문가들의 발제와 패널 발언, 성명서 발표 등이 이어졌다.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전 의원)는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법률 명칭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상임대표는 “법은 한 번 제정되면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신중한 연구 검토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입법 과정에서 자리 잡은 중요한 원칙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이 걸러지고 진리에 이르며 그 공동체에서의 올바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찬반 논쟁에 있어 반대 의견에 대해 보수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만 하는 태도는 건전한
자세가 아니다”며 “이 법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 사회 근본을 변화시키는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깊은 사고와 토론을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평등법안은 적용 대상으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규정한 점, 결과적 불평등을 간접차별로 규정한 점, 멸시·모욕 또는 두려움을 야기하는 부정적 언급의 표시를 정신적 고통 야기로 인한 괴롭힘으로 보아 인권위 차별 시정 대상으로 놓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토록 한 점 등 큰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순수하게 장애인 차별금지와 양성평등 관련 법규를 수정 개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공기관 외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사기업에 전면 적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무엇보다 편향적 인권관에 이해 젠더정치적 기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나친 평등의 법제화는 도덕 자유의 침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바아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평등법안은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및 성별 변경에 대해 일체의 부정적 관념, 혐오적 표현을 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자의 호소만으로 차별로 인정해 인권위와 법원을 통해 조사, 시정명령, 무제한 금전배상 등을 부과해 금지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평등을 사인들의 가치관에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에도,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된 사유들에 대해 긍정적·우호적 가치 표현만 허용되고 일체의 부정적 혐오적 가치 표현은 금지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는 “평등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던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 제한이 없어 설교, 전도 등 종교와 개인 사생활에 직접 적용돼, 부작용 및 폐해 발생의 위험성도 훨씬 더 크다”며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파괴돼, 국가 체제가 신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