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평등법, 사적 발언도 규제 대상”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인터뷰에서 “형사처벌 조항 없어 발언 제한은 근거 없어”

평등법 어디에도 형사처벌 조항 없다며 주장
인권위 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동성애 비판 모두 금지하는 것 아니라고 밝혀

▲권인숙 의원(가운데)이 무지개 마스크를 하고 평등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왼쪽이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권인숙 의원(가운데)이 무지개 마스크를 하고 평등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왼쪽이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 26일 ‘사석에서 한 말도 규제 대상인가’라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 영역을 제한하면, 나머지 영역은 차별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된다. 그것 역시 입법적 차별”이라며 “‘어떤 영역에서든 타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거나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 된다’는 건 이제 보편 규범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금도 타인을 심하게 모욕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평등법 때문에 사적 발언이 제한된다는 우려는 비약”이라고 주장해 혼란을 주고 있다.

‘말실수 한 번으로 감옥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며 “평등법 어디에도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차별금지법을 촉구해 온 쪽에서는 형사처벌이 빠진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화와 인식에 전환을 불러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인권위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 고의성·지속성·보복성 있는 ‘악의적 차별’은 손해액의 3-5배까지 징벌적 배상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자유가 아니다”며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범위까지 허용되는 무제한적 자유는 없다. 자유와 권리라고 해서 오남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정당한 차이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해 법 통과를 막으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동성애 비판 금지 우려에 대해선 “동성애에 대한 모든 비판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의 비판은 종교·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는 혐오 표현을 제재하자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상식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있지 않나. 소송 남발 우려는 근거 없는 공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평등법이 당장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론화를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법안에 대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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