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기독교인, ‘신성모독’ 누명 쓰고 ‘종신형’ 선고받아

뉴욕=김유진 기자     |  

변호인 측, 경찰이 자백 받으려 고문했다고 주장하기도

ⓒ가디언지 영상 캡쳐

ⓒ가디언지 영상 캡쳐

신성모독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은 파키스탄 기독교인이 최근 법원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왈핀디법원은 검찰의 증거 조작 등에 의해 범죄 누명을 썼다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파르 바티(56) 씨에게 종신형을 확정했다.

바티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인 295-C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대개는 사형에 해당하나 증거불충분으로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바티는 그러나 자신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 박해 감시 기구인 ‘국제기독교컨선(ICC)’은 바티가 경찰에 의해 그가 저지르지 않은 신성모독죄를 자백하게끔 고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바티는 지난 2012년에 처음 체포되어 2017년 5월 3일에 형을 선고받았다.

바티와 그의 변호사는 2016년 사망한 여성과 관련이 있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며, 이는 부당한 고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인 타히르 바시르 씨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발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 수나트 왈자맛의 사무장이기에 판사가 엄청난 압력을 받아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며 “바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판결도 압력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변호인은 누군가가 바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심(SIM)카드와 오디오 녹음을 변조했다며, 증거 조작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라호르고등법원이 바티의 항소를 받아들여 결국 무죄를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신성모독법이 오용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신성모독 문자를 보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8년 동안 수감된 파키스탄 부부가 결국 허위 고발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제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는 2021년 세계 기독교 감시 국가 목록에 파키스탄을 5위에 올렸다. 인구 2억 8백만 명이 넘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은 약 4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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