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이 위험한 7가지 이유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바문연 ‘국회는 평등법 폐기를 위한 타종을 울려라’

▲권인숙 의원(가운데)이 무지개 마스크를 하고 평등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왼쪽이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권인숙 의원(가운데)이 무지개 마스크를 하고 평등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왼쪽이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위험한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의안은 총 25건이고,2021년 6월 16일 이상민 의원등 2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211082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6월 17일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참여한 의원의 명단이다.

발의의원 명단

이상민(더불어민주당/ 李相珉) 권인숙(더불어민주당/ 權仁淑) 김용민(더불어민주당/ 金容民) 김홍걸(무소속/ 金弘傑) 남인순(더불어민주당/ 南仁順) 박성준(더불어민주당/ 朴省俊) 박용진(더불어민주당/ 朴用鎭) 박주민(더불어민주당/ 朴柱民) 송갑석(더불어민주당/ 宋甲錫)양경숙(더불어민주당/ 梁敬淑)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梁李媛瑛) 유정주(더불어민주당/ 兪訂炷) 윤미향(더불어민주당/ 尹美香) 윤영덕(더불어민주당/ 尹永德) 이동주(더불어민주당/ 李東洲) 이수진(더불어민주당/ 李秀眞) 이수진(더불어민주당/ 李壽珍) 이용빈(더불어민주당/ 李龍彬) 이재정(더불어민주당/ 李在汀) 이탄희(더불어민주당/ 李誕熙) 진선미(더불어민주당/ 陳善美) 최강욱(열린민주당/ 崔康旭) 최혜영(더불어민주당/ 崔惠英) 홍익표(더불어민주당/ 洪翼杓).

1. 평등법에 구별과 차이까지 없애자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1)에서 안경사에게만 안경점 개설허용은 합현이라는 결정을 하면서 안경의 조제 판매에 대하여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안경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인 바, 산업화 정보화 분업화 전문화 시대에 살면서 전문성에 대한 예우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성을 소홀히 한다면 국제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2. 우리 헌법은 이미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이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헌법은 평등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평등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며 근본규범이라는 점에서, 직업 나이 출신 학력 국적 장애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16일 이상민 의원을 포함 24명이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모호하게 거론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혀온 성소수자를 위한 평등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헌법적 가치를 비웃는 의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기업 현장의 대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평등법 제13조는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제14조에서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 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학사 및 박사간 전문직 연봉에도 불평등 시비가 예상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성 구별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서, 기업에 대혼란과 역차별 등의 피해는 예방되어야 한다.

4. 이 법은 기독교 선교 및 설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악법이다

평등법의 행태는 헌법에 있는 차별금지법(성별, 직업, 출신, 학력 등)에, 독소조항인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안으로 반대한다.

5.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기에 설교자에게는 치명적이다

형사 사건의 대부분은 벌금형이 상당하고, 손해배상도 징벌적 의미가 상당하며, 상당한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설교자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6. 실증법은 무차별 입법주의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맞추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

더블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차별조항에 넣어야 한다는 무차별적 평등주의 사고에 빠져 있다. 동성혼과 동성혼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창조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실증법이라 해도 자연법에 어긋날 때 인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7.국회는 평등법 폐지를 위한 타종(打鐘)을 울려라

2020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은 21만 4천 건이고, 이혼은 10만 7천 건이며, 이혼을 상담한 사람은 15만 3천이라고 한다.

이혼률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사이비 종교 또는 사이비 명상단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생의 아침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상당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이혼률은 늘어날 것이고 한국의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 불안이 예상되는 바, 24명의 의원들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악법을 논의하기 보다는 평등법 폐기를 위해 타종(打鐘)을 울려야 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사무총장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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