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의 가계약일 뿐… 주무관청 처분 허가 없어 무효”
종로건축 김대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아신대 이사장 이장호 목사(높은뜻광성교회)는 “종로건축에서 위법적 행동을 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사장 이장호 목사는 “종로건축과 좋은 뜻으로 계약했지, 위법적 행동을 한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고마웠다. 재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정관 변경 등으로 힘을 써 주셨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전 이사장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주면서 제게도 서명을 요청했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장호 이사장은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관할청(서울시교육청)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종로건축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업승인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해당 토지매각 계약은 수의 가계약에 조건부였다.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승인 후 공개입찰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주무관청의 처분(매매) 허가를 적법하게 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한다”고 돼 있다. 해당 계약은 전임 이사장 시절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주무관청의 처분 허가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이장호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주무관청 허가에 대해 종로건축 측은 “이사회에서 허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아신대 기본재산 관련 처리 중인 건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조건부 수의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로 관할 구청 승인을 받았으니, 무효다. 당연히 계약 해지가 되는 게 맞고, 교육청도 다 알고 있다”며 “새 이사진을 신뢰하는 교육청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의로 재단을 돕고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로건축을 소개해 주셨겠지만, 불법과 위법행위를 할 줄은 몰랐다. 바르게 정리해야 한다”며 “이는 종로건축 내부고발자가 알려줬고, 증거물까지 다 보여줘 뒤늦게 알게 됐다.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정신이 혼미했다”고 말했다.
서대문 부지 계획에 대해서는 “법령이 복잡하다. 재단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대출이 필요한데,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장기 차입은 불가해 원천적으로 힘들다”며 “PF로 자금을 확보해도 공익법인은 분양을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임대사업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을 활용할 수도 없지 않나. 그래서 교육청도 매각을 권유하고 있다. 물론 매각을 해도 수익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해 수익사업을 한다 해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법인세도 발생한다”고 했다.
종로건축에 대해서는 “선의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 관할청 승인도 없이 단독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공개입찰을 하려 해도 현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사업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냈다. 조만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의 서대문 부지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심리도 한 번 하지 않았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한 가처분일 뿐”이라며 “조건부 계약임을 봤을 텐데…, 이의제기해서 풀면 된다. 위법하므로 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사로 있으면서 서대문 개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때만 해도 종로건축과 좋은 관계였다”며 “절차를 밟아 매각승인과 이사회 승인 후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됐)다. 낙찰되면 계약하고 승낙서 써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종로건축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아신대 이사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와 아신대 기획처장이며 최근 차기 총장 후보로 출마한 정홍열 교수에 대해서는 반론 청취를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향후 이들의 반론도 게재할 계획이다.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 ‘선교사 양성’ 등을 내걸고 개교한 ACTS는 지난 7월 1일부터 교명에 ‘신학’을 제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아신대’로 학교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