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재판 비용 기한 넘겨 납부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수원 영광제일교회)의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연회 판결이 확정됐다.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 목사)는 이 목사가 기한 내에 재판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상소를 각하했다.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1심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감리회 최고심 격인 총회재판위원회는 총 2개 반이 있으며, 이 목사 사건은 2반에 배당됐다. 그러나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2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고, 1반에 다시 배당됐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1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반 반장 조남일 목사가 자신의 경기연회 재판 당시 자격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며 ‘제척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재판 비용 지연 납부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동환 목사 측은 이에 사회법정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식’에서 축복기도를 해 교리와장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경기연회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