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양심과 교회 전통 어긋나, 사회 분열과 갈등 초래
소수 보호 명분으로 다수 권리 제한,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문제 대처 제한, 설교·강연도 위축돼
예장 통합 총회가 총회장 신정호 목사와 전국 69개 노회장 명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서에서 통합 총회는 “이 법안은 최근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제정 시도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며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평등과 공정을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평등법 역시 ‘평등’을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평등을 증진하는데 역행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말로 철회를 요청했다.
먼저 “평등법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자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기에 동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평등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 우리 교단은 법률안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반대한다”며 “극소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 사회 건강한 가정들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평등법은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처하는 일을 제한할 소지도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단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에, 한국교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법이 한국교회 이단사이비에 대한 대처를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평등법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연 등에 대해 주관적 판단으로 재단할 소지를 갖고 있어 반대한다”며 “이를테면 법률안 제3조 7항 다목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고,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행위를 자의적 해석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총회는 당초 1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