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일부 인용
법원이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거리 두기 4단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해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13일 신청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2021아11821)과 관련, 16일 오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참석자들은 거리 두기, 체온 체크, 손 소독,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번 4단계 거리 두기에 대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별지와 같은 허용범위를 부가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별지 허용범위의 부가를 전제로 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 결정은 서울시에만 적용되며, 경기도의 경우 17일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