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예배 자유 일부 인정한 사법부 판결 존중”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가처분 결과 관련 기자회견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법원이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예배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16일 내린 데 대해, 사건 신청인 측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오늘 사법부에서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19명 예배)를 인정한 것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며 “아울러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했다.

예자연은 “이번 재판에 직접 참여한 8개 교회(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옥토교회 원성웅 목사,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예광감리교회 최상윤 목사, 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목사, 예수비젼교회 안희환 목사, 염광교회 전두호 목사)에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한국교회를 살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며 기도해 주신 예자연에 소속된 700여개 교회와 개인 후원자 성도님, 예자연 법률팀에도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예자연은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며, 속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이제 서울에 있는 각 교회는 4단계 동안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0% 범위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의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아울러 정부는 지난 7.1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무조건 숫자에 연연한 방역정책보다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촉구한다”며 “정부(중수본 손영래 대변인)는 지난 7.6일 ‘확진자는 검사 건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여 최근 확진자 급증도 이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검사 건수(7.1일 기준)는 0.48건으로 이는 영국 16.52. 이스라엘 7.3, 프랑스 4.78. 미국 1.82에 비해 현저히 적다. 따라서 국민들을 무조건 거리두기로 통제하기보다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예자연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한 점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편 예자연은 오는 20일 오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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