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본질적 침해 우려, 제한적 허용해야”
서울행정법원이 16일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가처분 판결 결과가 나왔다.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거리 두기 조치는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할 경우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 참여자 수는 20명 미만으로 서울 지역과 같으며,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제외한다.
경기도 내 7개 교회와 담임목회자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17일 “7월 12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신청인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반면,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행정명령으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고, 관련 방역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제한적이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양립이 가능하다”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예식 성격상 종교시설에 비해 출입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이므로, 종교시설에는 그보다 엄격한 인원 제한을 둠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한 별지 허용범위를 전제로 한다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별지에서 허용한 대면 예배 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나.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다.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야 함
라. 실외행사는 전면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