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명의 ‘평등법안’ 반대 입장문 발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
역차별 조장하고 다수의 평등권 저해할 내용
동성애 의견 표명조차 불법화하는 과잉 입법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지형은 목사)에서 2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총회장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회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2020년 9월 22일에 발표한 바 있다”며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위 ‘차별금지법안’과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으로서, 한국 사회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기성 총회는 “교단과 한국교회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과 소수자 보호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건강한 가치관과 전통을 훼손하고 역차별을 조장하고 다수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킬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아래 5가지 이유를 들어 평등법안 제정을 반대하며 발의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1.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한 인격적 존재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며 세대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화하는 것은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로써 가정의 파괴와 성 정체성 혼란의 반인륜적 상황이 야기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과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역차별을 조장하며 다수의 평등권을 저해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별 법률들을 더욱 공정하게 집행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에 우리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3.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에 관한 논의나 의견 표명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과잉 입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한 가정 문화를 위협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기에 우리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4.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목회자의 설교와 강연, 교회의 각종 선교 활동과 기독교 학교의 운영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 헌법에서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정당한 목회 및 사회적 공공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선교 활동을 제한하고 불법화하기에 우리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5.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과 기독교 이단의 활동을 조장할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의 역사 흐름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 의료, 신분제 타파, 여성의 사회 진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 개혁과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반사회적 종교 집단을 도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기에 우리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기성 총회는 “차별과 평등이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본다.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것을 성찰한다. 자유의 평등이 우리 사회에 구현되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에 깊이 헌신하겠다”며 “관용과 소통, 희생과 상생, 자유와 평등, 사랑과 평화를 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사회에 넉넉하게 흐르기를 기도한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