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보험금 지원을 강제하는 법으로 인해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제9항소법원은 22일 시애틀시의 ‘시더 파크 하나님의성회(Cedar Park Assembly of God)’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와 마이언 크라이들러 워싱턴 보험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재개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로써 소송은 시애틀 지방법원으로 다시 넘어간다.
판결문에는 “시더파크의 고소장에 따르면 생식평등법(Reproductive Parity Act: SB 629) 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사 ‘카이저 퍼머넌트’가 낙태 보장 제한이 있는 플랜 제공을 중단했다”며 “시더파크가 이에 상응하는 대체 보험을 조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생식평등법에 서명, 낙태를 포함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을 의무화했다.
이후 이 법은 “2019년 1월 1월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된 건강 플랜이 산부인과 진료나 서비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플랜은 보험 대상자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동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9년 3월 시더파크하나님의성회는 교회가 가입한 건강보험에 낙태 보장이 의무화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자 워싱턴주정부는 타 건강보험사들이 성회가 요구하는 보험플랜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시애틀 지방법원은 주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더파크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나님의성회를 대변해 온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엘리사 그레이브스 ADF 법률고문은 성명에서 “어떤 교회도 낙태를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생명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목회를 하는 시터파크와 같은 교회는 이를 분명 반대할 권한이 있다”며 “워싱턴주가 전례없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시더파크교회에 입힌 피해를 제9항소법원이 올바르게 인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