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회, ‘의무적 낙태 지원’ 보험 소송서 만장일치 승리

뉴욕=김유진 기자     |  

▲‘생명을 위한 행진’ 캠페인 참가자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생명을 위한 행진’ 캠페인 참가자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낙태에 보험금 지원을 강제하는 법으로 인해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제9항소법원은 22일 시애틀시의 ‘시더 파크 하나님의성회(Cedar Park Assembly of God)’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와 마이언 크라이들러 워싱턴 보험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재개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로써 소송은 시애틀 지방법원으로 다시 넘어간다.

판결문에는 “시더파크의 고소장에 따르면 생식평등법(Reproductive Parity Act: SB 629) 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사 ‘카이저 퍼머넌트’가 낙태 보장 제한이 있는 플랜 제공을 중단했다”며 “시더파크가 이에 상응하는 대체 보험을 조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생식평등법에 서명, 낙태를 포함한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을 의무화했다.

이후 이 법은 “2019년 1월 1월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된 건강 플랜이 산부인과 진료나 서비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플랜은 보험 대상자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동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9년 3월 시더파크하나님의성회는 교회가 가입한 건강보험에 낙태 보장이 의무화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자 워싱턴주정부는 타 건강보험사들이 성회가 요구하는 보험플랜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시애틀 지방법원은 주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더파크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나님의성회를 대변해 온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 소송이 지방법원에서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엘리사 그레이브스 ADF 법률고문은 성명에서 “어떤 교회도 낙태를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생명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목회를 하는 시터파크와 같은 교회는 이를 분명 반대할 권한이 있다”며 “워싱턴주가 전례없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시더파크교회에 입힌 피해를 제9항소법원이 올바르게 인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한국교회 장로 1만 2천 명 “한덕수로 빅텐트를”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상임 추대위원장 김춘규)가 29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한국교회 장로 1만 2천 명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및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외…

김문수 한덕수

종교·시민단체 연합, “김문수 지지 및 한덕수와 연대” 촉구

대한민국 종교 및 시민단체 연합 일동이 2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김문수 전 장관 지지 및 한덕수 총리와의 연대 촉구를 표명했다. 이들은 “김문수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노동자의 땀을 기억하는 정치인이다. …

조선 근대화 서울 장터 시장 선혜창 선교 내한 선교사 140주년

내한 선교사들, 당시 조선 사회 얼마나 변화시켰나

19세기 말 선교사 기독교 전파 신앙, 한국 개화 동력이자 주체 ‘하나의 새로운 사회’ 형성시켜 복음 전하자, 자연스럽게 변화 1884년 9월 알렌 의사의 내한 이후 1985년까지 100년간 내한한 선교사 총 수는 약 3천여 명으로 파악된다(기독교역사연구소 조사). 내한 …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