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법부가 또다시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할 은평구청에 의해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당한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것.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2021아11903)에 대해 29일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7월 22-31일)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영중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가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