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행정소송 기자회견 참석해 소회 밝혀
‘모이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재판부 설득해
공연장이나 극장 등 ‘비대면’ 성립할 수 없어
방역당국, 19명 예배시 방역 성공 입증 못해
예자연의 29일 행정소송 기자회견에는 이날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아낸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도 참석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데 중단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여겨 취소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심하보 목사는 “재판부에 공연장이나 극장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절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다. 판사가 왜 은평제일교회만 대면을 고집하냐고 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설명했다”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답했다.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저희 교회는 전신 소독까지 2차례 하고 당연히 좌석 간 거리도 띄운다. 하지만 유물론적 사고방식의 방역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목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됐지, 왜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는가. 모여서 그렇다? 안 모이는 곳이 있나? 예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는 것이 유물론적 방역”이라며 “공무원들이 예배를 중단시키겠다는 공문을 갖고 왔을 때, 참 황당했다.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도 방역 수준이 최고라고 인정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방역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놓고 저희들이 많이 기도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의 법적 문제에 대해, 예자연에서 적극 협력해서 돕겠다.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은평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정책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하는데, 방역당국은 19명만 예배드리면 ‘감염병 예방’이라는 행정명령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어떠한 입증 자료도 내놓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방역당국은 의학적·과학적 사실에 반하는 정치 방역, 유물론 방역으로 국민 인권을 유린해 왔기에, 의사로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기가 막힌다”며 “방역단계라는 것 자체부터 의학적·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으면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우리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이 세뇌당했다.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은 뒤, 밖에 나와서 마스크를 쓴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한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문재인의 유물론 방역에 굴복한 것”이라며 “방역을 위해서라면 직장은 왜 나가는가. 지하철은 왜 타는가. 백화점은 왜 인원 제한이 없는가. 콘서트장과 영화관도 마찬가지”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회장은 “은평제일교회 가처분 심리 도중 판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고 물었다고 한다. ‘콘서트가 비대면이 있나? 영화가 비대면이 있나? 다 운영을 금지하지, 비대면을 허용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며 “문화는 영적·정신적 감동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 그들은 ‘이것도 못하냐’고 도리어 묻는다고 한다. 예배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며 “지하철은 중요하니까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코로나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앙인들에게는 지하철 타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 아닌가. 해수욕은 금지시켜도 예배는 금지시킬 수 없다. 국가의 명령이라고 다 해야 하나? 신앙의 선배들이 국가 명령에 다 순종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방역당국에서 ‘마스크를 잘 쓰면 확진자가 있어도 감염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예배 중 마스크를 쓰라고 할 순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코로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백화점과 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 직장, 의료기관 순이다. 그런 곳들은 중요하니까, 코로나가 나와도 운영한다. 교회는 안 중요한가”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은평제일교회 판결이 없었다면, 교회 폐쇄가 시작됐을 것이다. 폐쇄가 시작되면, 예배 드리겠다는 목회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이제 막을 수 있게 됐다. 목회자들께서는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하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