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방지’ 공공복리 옹호 필요성 크다”
법원 “‘감염병 확산방지’ 공공복리 위해”
“코로나 확산세, 진정 기미 보이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서울 지역 교회, 목회자, 성도 19명이 지난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서울시의 대면 예배 19명 제한 및 과거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불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인해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고시의 효력기간(7월 26일-8월 8일)과 교회의 통상적 예배 일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건 고시가 발효되기 전인 7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돌파한 이후 7월 21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842명(그중 국내 확진자는 1,533명)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고시가 발효된 이후 2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최대 1,896명(그중 국내 확진자는 1,823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시가 발효된 후에도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천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쟁점부분은 최대 19인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어, 그로 인해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예배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가 되기까지 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있다”며 “그와 같은 경우 대면 예배를 불허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따라서 사건 쟁점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