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교회 上] 도시개발 형태 재개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 보고 쫓겨나
초기 단계에서 80% 이상 유리한 조건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합법적으로 대처를
전국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그곳에 자리잡고 있던 교회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 이봉석 목사)에서는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 재개발 유형별 교회 대처법을 소개한다.
1. 도시개발 형태 재개발이란?
현재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은 크게 LH나 SH·GH 등이 주도하는 도시개발형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주민들이 결성한 지역재개발 조합이나 시행사 주도형 민영 재개발·재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봉석 소장은 “도시개발 형태의 재개발이란 시도 등 지자체에서 직접 주도하지만, LH나 SH·GH 등 전문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 형태의 재개발에서 피해 사례가 가장 많다. 감정 가격만 받고 쫓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점은 “이러한 도시개발 형태의 재개발이라도, 대응을 잘 하면 큰 피해를 보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2. 도시개발 형태 재개발의 현 추세
이봉석 소장은 “전에는 지역재개발 조합에 의한 재개발 형태가 많았지만, 각종 다툼이 많다 보니 점차 LH나 SH·GH 등에 맡기는 추세”라며 “요즘에는 지역재개발 조합이 형성되더라도, 행정 절차 등을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곧 공공기관과 대면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단 주민 대표단이 구성돼 공공기관에 의뢰하는 형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경우 모든 것을 법적 절차로만 따지는 공공기관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3. 도시개발 형태 재개발의 대응방법과 사례
이봉석 목사는 “이러한 도시개발 형태의 재개발은, 법적 다툼이 진행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및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 80% 이상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원칙대로만 한다. 절박한 사정이 있어도 들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초기 대응을 잘 하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목사는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 형태 재개발은 일반 지역 재개발 형태와 똑같이 대응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 한 교회는 시간만 끌고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용인 한 교회는 초기 대응을 아주 잘 해서 피해 없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서울 수색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도 규모 있는 교회였지만, 얼마 안 되는 감정 가격만 받고 나와야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봉석 목사는 “공공기관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 주민 등의 협의체가 구성된다. 그 대표 구성원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지역 교회들의 상담과 컨설팅을 맡아 진행하는 이 목사는 “초기대응을 통해 마지막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시개발 형태의 재개발은 지역재개발 형태와 달리 명도소송에만 크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피해 사례는 이전처럼 지역 재개발 형태로 대응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들로, 교회들이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편없는 가격만 받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 재개발도 그렇지만, 도시개발 형태 재개발 역시 데모나 시위를 하는 것보다 그러한 에너지로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낫다.”며 “주민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교회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다. 교회가 비난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