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레 선교칼럼 18] 이슬람 여성의 인권과 결혼 쉽게 이해하기 2
아내에 “딸락” 3번 핸드폰 전송하고 이혼한 사례도
파키스탄, 명예살인으로 죽은 여성들 1년에 5천명
가정부도 집주인 성노예일 뿐, 인권도 대가도 없어
이슬람 사회에서의 결혼은 계약 결혼입니다. 쿠란 4:24에 의하면 결혼할 때 반드시 Mika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생 독점 성관계를 맺는 계약서로 신랑이 신부를 얼마에 데려온다는 신부의 몸값을 기록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가 싫으면 쿠란 4:34에 따라 처음에는 충고하고, 두 번째는 잠자리를 거절하고, 세 번째는 때립니다. 그래도 싫어서 이혼하고 싶을 경우, “딸락(이혼이라는 의미의 아랍어)”을 3번 말하면 법적으로 자동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지키스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로 “딸락, 딸락, 딸락”이라고 보내, 법적으로 자동 이혼이 되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게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욕감까지 느껴, 이혼을 문자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에 소송도 하고 대통령도 TV에 나와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말하자 이슬람 이맘들이 “어찌 세상의 법이 알라의 법보다 높을 수 있느냐? 우리는 알라의 법을 따르겠노라” 하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했고, 이혼은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트리플 딸락”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큰 시사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남편이 따로 주지 않고 결혼할 때 여자에게 주었던 돈이 얼마 남았던지 돌려받지 않고 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슬람 이혼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자는 남자에게 “딸락”이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결혼을 유지하거나 이혼을 당할 뿐입니다.
‘이혼 숙청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쿠란 2:228에 의하면, 이혼당할 때 임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기 위해 이혼 후 문간방에서 3달 동안 3번 생리를 확인 후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임신했다면 아이를 낳은 후에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동안 전(前) 남편은 여자에게 숙식과 젖먹이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명예살인’도 있습니다. 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남자와 얘기를 했다면, 또는 결혼한 딸이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가문에 X칠 했다’고 아버지나 오빠가 느꼈을 경우, 총이나 칼로 딸을 죽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으로 죽은 여자가 5천명이 넘습니다. 2010년 런던 쿠르드 인권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런던에서만 명예살인으로 죽은 무슬림 여성들이 1천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할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2번까지 이혼을 당할 수 있는데, 만일 2번 이혼하고도 3번째 다시 재결합을 원하면 여자는 다른 남자와 일주일이라도 결혼하고 이혼을 해야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결혼하고 이혼해줄 남자가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계약상 일주일만 결혼해 주는 신종직업이 바로 ‘모할랄’입니다.
‘시간제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둘 수 있는데, 만일 5번째, 6번째도 갖고 싶으면 4번까지 ‘니카 계약서’를 쓰고, 다음 5·6번째 아내와는 시간제 결혼계약서를 쓰고 1년씩 연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가진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쿠란 4:24에 의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된다고 했지만, 오른손으로 가진 것은 괜챦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가진 것이란 전쟁에서 얻은 과부나 고아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말하는데, 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괜챦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필리핀 여성들이 부잣집 가정부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식사 준비뿐 아니라 주인과의 성관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필리핀 가정부가 법원에 소송을 했더니, 집주인 말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오른손으로 가진 것에 대한 율법을 무시해서 집주인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가정부도 집주인의 성적인 노예일 뿐, 여성의 인권도 노동의 대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쿠란에는 여자가 지옥에 많이 간다는 말은 있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맘이 이슬람을 믿었더니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지옥에 간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간증이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여성들이 무슬림 형제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슬림 형제와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찬익 선교사
아일레 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