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명령이 종교자유회복법 위반한다고 판결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성전환 및 낙태에 대한 지원과 시술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금지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북부지방 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9일(현지 시간) ‘프랜시스칸 연맹 대 자비에 베라’ 사건에서, 종교 기반 병원과 의사에게 환자의 성전환 시술을 강요한 미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종교자유회복법을 위반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인 오코너는 “(트랜스젠더 위임 규정이) 기독교인 원고에게 벌금과 민사상 책임의 형태로 성전환 절차와 낙태에 대한 보험 혜택을 이행하고 제공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원고의 종교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데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오코너 판사는 또 “종교자유회복법(RFRA) 위반이 명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위협이 있는 한, 기독교인 원고에게 해당 종교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면제하는 영구금지명령은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5월 오바마 행정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지라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1557조를 발표했다.
당시 행정부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차별 규정을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용어 중 어떤 것도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 민권법 상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규정에 따라 많은 사설보험회사 및 고용주들은 성전환 치료를 지원하지 않을 시 ‘낙태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 규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자 종교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단체들은 이 규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6년 노스다코다 연방 법원은 이 규정을 보류시켰고, 2019년 텍사스 연방법원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이 명령을 폐지하는 새 규칙을 확정했지만, 일부 법원은 2016년 트랜스젠더 위임 규정의 일부를 복원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어 올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