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에 대한 소송 기각한 바이든 행정부 비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행정부가 간호사에게 낙태 시술 참여를 강요한 병원에 대한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법을 어겼다”는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1명과 하원의원 63명은 18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과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난해 말 낙태 시술 참여를 강요받은 간호사를 대신해 보건부 산하 시민권리국(OCR)이 버몬트대학 의료센터(UVM Medical Center)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바이든 행정부가 기각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차장을 지낸 클레어 머레이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이미 병원의 양심적 낙태 거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병원 측은 낙태 시술에 다른 간호사를 배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이번 사건의 처리를 놓고 “정의에 대한 심각한 오심”이라며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미국인, 특히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방 양심법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거부”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행정부의 조치가 “‘당신의 행동에 대해 기관이 법을 집행하지 않을 테니, 당신은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전국의 고용주들에게 알리는 꼴”이라며 “현 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낙태 로비의 영향에 따라 양심의 침해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 서한에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톰 코튼(아칸소), 제임스 랭포드(오클라호마), 마샤 블랙번(테네시),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이크 리(유타),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릭 스콧(플로리다) 의원 등이 서명했다.
하원에서는 케빈 메카시(캘리포니아·공화당) 미국 하원 소수당 대표를 비롯해, 크리스 스미스(뉴저지·공화당), 앤디 해리스(메릴랜드·공화당)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법과정의를위한 센터, 윤리및공공정책센터,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기독의료및치과협회를 포함한 친생명 기독 단체들이 지지했다.
이 서한은 버몬트대학의료센터가 ‘교회 개정안(Church Amendments)’을 위반해 연방법을 어겼다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장을 반영했다.
교회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수혜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낙태 수행에 대한 시술이나 지원을 거부하는 의료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들은 법무부와 보건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했으며, 8월 27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시설과 건강보험회사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과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제공 또는 보장해야 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연방 판사는 이를 종교 자유 회복법 위반이라며 기각했다.
올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1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는 미국에서 세금으로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지해 온 ‘하이드 법안 수정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낙태 반대 단체들과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