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임신 6주 후 낙태업소 지원 중단”

뉴욕=김유진 기자     |  

‘텍사스심장박동법’ 9월 시행 앞둬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워치 캡쳐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워치 캡쳐

미국 텍사스주가 오는 9월부터 ‘텍사스심장박동법’을 위반하는 낙태시술업소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낙태권리옹호단체인 ‘전미낙태연맹(National Abortion Federation)’은 미국 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지난 5월 최종 승인한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을 낙태업소가 위반할 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전미낙태연맹은 “지침 내에서 행해진 낙태에 한해서는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캐서린 렉스데일 전미낙태연맹 최고경영자는 인터뷰에서 “텍사스 여성들의 낙태를 돕는 ‘서비스지원팀(concierge team)’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회원들과 함께 텍사스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실행된다면 지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낙태 시술을 받도록 돕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임산부의 낙태 시도 또는 시술업소의 조력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낙태를 한 여성에게 현상금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심장박동법은 시행 전인 8월 30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미시시피, 조지아, 미주리, 아이오와주 연방법원은 심장박동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초, 오클라호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안이 통과돼 판결은 사실상 양분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법안이 합법인지를 가리는 심리를 오는 10월에 시작한다.

생명옹호단체들은 이것이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내년 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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