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 판단했어야”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진 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 대한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며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도 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달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다.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국민들은 댓글을 통해 “여군들은 무슨 죄인가”, “포퓰리즘 판결”, “남자로 입대했으니 당연히 남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등 일제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