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육군 항소하고, 법원 정확한 판결 내려야’
국방 의무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 사기 걸려
국가 지탱하는 법 균형과 중심 잡을 사명 다해야
한 번 잘못 판결내리면 불복 사태 걷잡을 수 없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지난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와 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 전 하사(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 육군은 항소하고,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교)는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라도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했으니 곧바로 여성으로 보아야 하고, 육군이 이를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사유로 보고 전역을 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고인이 된 변모 하사는 지난 2019년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계속 군인(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판정을 통해 전역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본인은 올해 3월,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개인이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며 “우선 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사명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불편함을 등한시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송에 이르도록 부추겼다면, 과연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태도이다.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라며 “이 내용을 KBS가 7일 오전에 보도한 후 댓글을 쓴 사람들의 표현들이 국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까지 해당 뉴스에 약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그 중 몇 개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군 생활 중 성전환해도 동등하게 받아줘야 정답인거냐? 정신 빠진 법원아’ ‘군대는 싸우러 가는 곳이지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다리가 다쳐도 보직변경 또는 전역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는 판사는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진 거냐?’, ‘군대라는 곳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여군들과 샤워하고 밥 먹고 잠을 자는데…,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전역 후 여군으로 시험 쳐서 다시 입대했어야지’.
‘판사가 XX같이 판결을 하네. 처음부터 성전환하고 여군으로 가는 거랑 남군으로 들어온 뒤 성전환하는 게 어찌 같은 취급을 받나? 그것 자체가 여군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지’.
교회언론회는 “육군은 이에 대해 즉시 항소(抗訴)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 관한 것이고,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국가 안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지나친 인권 감상주의나 진보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해 주는 법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수많은 불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고, 이것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허점을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