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의 가처분신청 인용
미국 법원이 임신 6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생명보호법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주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광범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호법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고 한 미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로버트 피트먼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생명보호법이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능력을 무력화시킨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는 생명보호법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며 임시금지명령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텍사스주는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이 텍사스주 전역에서 여성의 헌법적 권리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지지했다.
아울러 “생명보호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확립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 권리를 방해하고 사법적 심판을 피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생명옹호단체인 휴먼콜리션액션(Human Coalition Action) 텍사스 지부의 첼시 유먼 국장은 이번 가처분 판결에 대해 “제지받지 않는 사법적 행동주의의 파렴치한 예”라며 낙태 제공업자들에게 “계속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유먼 국장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먼 판사의 역사에 남을 명령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법에 대한 공정한 판단보다는 당파적 정치에 가깝다”면서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되었고, 텍사스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인간 생명의 명백한 증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판결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항소될 것이며, 낙태 제공자들은 생명보호법은 최대 6년간 심장 박동이 지속되는 태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항소 절차에 확신을 갖고 있고 생명이 구해지길 희망한다. 활동가 판사가 국민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