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제106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목사 부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목사 부총회장 선거무효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목사의 가처분 신청은 교회 장로가 고소인, 예장 합동 총회가 피고소인이며, 총회 한 달 만인 지난 1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 목사는 총회 파회 다음날인 9월 14일 총회에 ‘제106회 선거당선(목사부총회장) 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청원서에서 민 목사는 개회 인원과 투표 종료 후 인원 차이가 크고, 투표자 본인 확인이 미진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3일 총회 당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가 727표, 기호 2번 민찬기 목사가 709표를 얻어 권 목사가 18표 차이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