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공판서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방역 방해 변명 일관… 1심 무죄 선고 파기를”

▲신천지 이만희 씨. ⓒ크투 DB

▲신천지 이만희 씨. ⓒ크투 DB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씨(90)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씨에 대한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감염병위반법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방역활동 방해에 대해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가 피해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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