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예장 통합 총회의 지난 2019년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로 판결했다.
예장 통합 목회자 4인은 지난 2020년 12월 총회가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교단 헌법 28조 6항을 위반했다며, 총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0월 28일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수습안 결의와 관련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거,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원고 측은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 구성원으로 소송 당사자를 변경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