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하이오주 메이슨시, “낙태는 범죄” 조례안 통과

뉴욕=김유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단 1표차로… 협조 및 방관자들도 처벌

ⓒUnsplash/Hu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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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시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찬성 4 대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스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성역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6일 메이슨시의회 의원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메이슨시는 오하이오주에서는 올해 5월 낙태금지조례를 승인한 레바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금지가 법제화된 도시가 됐다.

이 조례는 메이슨시의회와, 텍사스에 본부를 둔 생명옹호단체인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성소 도시”(Sanctuary Cities for the Unborn)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이 단체는 텍사스, 네브래스카, 오하이오주 등 최소 39개 도시에서 낙태금지법 제정을 도와왔다.

이 법은 위반 시 낙태 한 건당 2,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게다가 이에 따르면 낙태를 돕거나 방관한 사람은 누구나 “범죄자이자 중죄인”으로 인정을 받아 처벌받게 된다.

메이슨시 부시장인 마이크 길브 의원은 데일리 와이어에 “나는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여기 있다. 이는 제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라며 “근간이 무너진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가로등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지, 다음 교차로가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런 것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큼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이슨시의회의 다이애나 넬슨 의원은 이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넬슨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그 제도를 따라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낙태에 대한 의견과 상관없이 연방법에 반하는 지방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낙태옹호단체들은 약 1,500명의 서명자가 필요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시내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친생명운동가들은 시의 경계 내에 어떤 낙태시술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메이슨시의 낙태금지조례안은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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