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단체들과 협의 중
저작권 문제로 대형 상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됐던 크리스마스 캐럴을 올해는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 사용료 지원 방식으로 거리 상점들의 크리스마스 캐럴 사용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게 된 캐럴을 크리스마스 전에 국민들게 선물로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저작권법 시행령이 매장의 음악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 크리스마스에 각종 대형 매장과 거리에서 흘러나던 캐럴은 사실상 들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교계가 캐럴 사용과 관련 지원을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 권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형마트 등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캐럴 사용료 규모를 전수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광재 의원은 최대 100여곡에 이르는 캐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종교계 지도자, 일반 국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니 거리에서 사라진 캐럴을 돌려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음반 협회 및 문광부와 협력해 예산을 마련하는 등 무료 사용을 위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올 겨울에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