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이해충돌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독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
차별 없는 사회 아닌, 신전체주의적 자유 박탈법
남녀, 장애인 등 개별 차별금지법 보완으로 충분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회의 기념촬영 모습. ⓒ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회의 기념촬영 모습. ⓒ연합회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검토’ 발언 소식이 전해진 후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국민 호소문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교회와 지역연합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수많은 설교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이 최근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와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한 입법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국민께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이 던지는 문제와 갈등은 하루 이틀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를 외곽에서 지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측은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이제라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남녀, 장애인 차별 등 차별의 중요성에 따른 적절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는 이른바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해 인종차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구 국가와 달리 실질적 평등 사회를 이루고 있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21대 국회에 들어와 이전 국회에서 철회 또는 폐기한 7개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안이 4개나 발의됐다”며 “더구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통령마저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신(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따라서 이 법에 대해 우리 교회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양심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법학계, 종교계, 교육계, 기업들, 학부모와 청소년 등 상식을 가진 국민이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혜영(정의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4개 차별금지법안이 숨기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1.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는 동성애, 동성혼, 이단 사이비 비판금지 재갈법입니다.

2. 남녀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 법체계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과잉 법입니다.

3. 성소수자를 위한 특혜법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갈등조장 이해 충돌법입니다.

4. 표현과 학문, 양심과 종교,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신전체주의 자유 박탈법입니다.

5. 23가지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획일적으로 3-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과유불급 처벌법입니다.

6.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과 가치관과 미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악법입니다.

7. 유럽 등 시행하는 몇 나라는 그 폐해로 인해 엄청난 후회를 하는 나쁜 법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들께서는 이제라도 다수 국민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철회하여 주시길 촉구한다”며 “진정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 “한번 나쁜 법이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된다. 국가와 국민통합,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 진정한 자유와 국민 권리, 건전한 공공 가치 구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대로 알고 반대함으로,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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