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영입한 김한길 전 의원, 차별금지법 찬성 전력”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진평연, 분명한 입장 표명할 것 촉구

김한길 전 의원, 지난해 7월에도 차별금지법 찬성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처벌하거나 차별한 적 없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모호한 태도, 선거 도움 안 돼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크투 DB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크투 DB

진정한 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2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김한길 전 의원 영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영입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진평연은 “김한길 전 의원의 영입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안과 싸워 온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성의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김한길 전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법안은 철회됐지만, 그때 점화된 차별금지법 이슈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에도 “차별금지법은 상식적인 법안인데 기독교계가 부당하게 반대했으며, 극우 교단이 반대 광고를 냈고, 기독교계의 반발은 소수에 불과함에도 지역구 의원들이 과민 반응해서 철회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한다.

진평연은 “김한길 전 의원이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고, 공무원 임용을 금지시킨 고용차별 역사가 있던 미국에서조차 연방 차원에서는 제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20여개의 주에서는 주 차원의 차별금지법이 없다.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은 미국처럼 동성애를 형사 처벌한 적도 없고, 동성애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적도 없다. 이제까지 동성애자 차별이 법적으로 없었기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필요하지 않다”며 “그 외 조항들도 독소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 경제계도, 대학도, 학생들도, 여성들도, 자국민도, 법조계도 반대하고 있는 비상식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진평연은 “언론은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의원의 전략을 따른다고 보도한다. 그러므로 향후 김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차별금지법안이 윤석열 후보에 의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 13명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지만, 11월 8일 한국교회총연합 지도부와 만난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윤석열 후보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 기독교계, 학자들과 만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 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김한길 전 의원도 이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으로 옮겨 왔기에 과거와 입장을 달리 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을 끌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말라”고 권면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호적인 정당에 대해 선거를 통한 심판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김한길 전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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