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2심, 횡령·업무방해 징역 3년 판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방역방해’는 무죄 “역학조사 거짓자료 제출 증명 안 돼”

집행유예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어
시설현황 고의 누락 지시 증거 없어
수원월드컵경기장 건조물침입 유죄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 당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크투 DB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 당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크투 DB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90)가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준법교육 8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11월 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의 종교적 목적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신천지 규정 등을 내세워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므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증거 관계에도 불구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시도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가 되면서,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경기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경기장에 침입했다”며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그러나 재판부는 이만희 씨의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18조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역학조사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한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시설 현황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천지 측 자료 제출이 위계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돼도 피고인이 신천지 누락을 지시하는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항소 내용이 전혀 안 받아들여졌다”며 “의뢰인과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만희 씨는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 초기 집단감염된 후 이를 감췄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됐고, 이후 각종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020년 8월 기소됐으나,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021년 1월 1심 재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은 1심에서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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